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891 · 발의일 2026.03.3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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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등이 연구자로부터 학술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성과의 유형·학술지원 대상자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5반대 0기권 0불참 71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