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법률 제17954호 · 공포 2021.03.23 · 시행 2021.06.23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3.23 · 시행 2021.03.23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촉탁의사 → 계약의사, 환부금(還付金) → 반환금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개폐 → 개정ㆍ폐지, 병과 → 동시 부과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
제3조 (정부의 책무)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1.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제5조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
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
제7조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① 교육부장관은 국내외 연구자, 대학등 및 국제기구 상호간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위한 계획 또는 정책 수립 시 외국정부, 외국의 대학등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 (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학술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등은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 등을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ㆍ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등은 다른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 및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이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제13조 (학술실태조사)
제13조(학술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제14조 (학술정보의 축적 등)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정보 및 업적, 연구 성과 및 평가, 학술실태조사 자료 등의 학술정보를 축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ㆍ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제15조 (연구윤리의 확보)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