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19 · 발의일 2026.03.30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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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23상임위 처리2026.03.23법사위 회부2026.03.23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4.30공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23
상임위 상정
2026.03.23
상임위 처리
2026.03.23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4반대 0기권 1불참 120
2026.04.30
정부 이송
2026.05.1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