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제20603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활성화하여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6. "해양오염퇴적…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제12조에 따른 해안폐기물의 수거에 관하여는 바닷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ㆍ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②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
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제5조의2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이 제2항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8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제1호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3.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제9조 (폐기물의 매립 등)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는 방법
2.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를 오염되지 아니한 물질로 덮어 고립시키는 방법
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립 및 고립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제10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執)과정을 거쳐 고압으로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이하 "해양지중저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질 특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에…
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제13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14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역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침적폐기물 수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