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08 · 발의일 2026.04.22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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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나.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9공포2026.06.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공포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7반대 0기권 0불참 79
2026.05.29
정부 이송
2026.06.0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