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법률 제21319호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시행 중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03 · 시행 2026.08.0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및 군인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군인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 및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며,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을 폐지함(제11조제1항제7호의2 및 제26조제6항). 다. 징계나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함(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18조제4항 단서,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제21조제3항 단서 및 제24조의2제2항 단서). 라.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장 계급의 장교 등으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4항, 제58조의2제3항 및 제60조의2제4항 신설). 마.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거를 마련함(제46조의2). 바. 단기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도록 하며, 미반납 시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2). 사.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2조의2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조 (계급)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3.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제4조 (서열)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병과)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전군)
제5조의2(전군)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제6조 (복무의 구분)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조 (의무복무기간)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4.3.11, 2020.12.22, 2024.1.16>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
제8조 (현역정년)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20>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
제9조 (임용)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의2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제9조의3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
제10조 (결격사유 등)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 2023.10.31, 2024.2.20, 2024.2.27, 2025.3.18, 2026.2.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2의2. 마약…
제1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