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18 · 발의일 2026.04.22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정의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청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의2 신설, 제10조 등).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시에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 및 대상을 선정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를 추가함(안 제19조의5 및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마.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바.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관련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02상임위 처리2026.04.02법사위 회부2026.04.02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4.30공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02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4.02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공포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0반대 0기권 1불참 84
2026.04.30
정부 이송
2026.05.1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