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21643호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5.12 · 시행 2026.11.1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ㆍ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정의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제7조의2 신설 및 제10조 등).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시에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를 추가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5 신설). 마.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규제협력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바.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관련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제37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2>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22.1.4, 2023.1.17, 2023.7.11>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
제4조 (규제 법정주의)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
제5조 (규제의 원칙)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ㆍ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5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ㆍ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3.7.11>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제7조의2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제7조의2(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이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7.11, 2026.5.12>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제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존 …
제8조의3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제9조 (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 요청)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제11조 (예비심사)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