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61 · 발의일 2026.04.2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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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26→상임위 처리2026.03.26→법사위 회부2026.03.26→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26
상임위 상정
2026.03.26
상임위 처리
2026.03.26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공포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