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30호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2.27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8.26 ·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 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종전의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5조의2).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4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4조의2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
제5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ㆍ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9조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
제13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