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885 · 발의일 2026.03.3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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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ㆍ협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0법사위 회부2026.03.10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0
상임위 처리
2026.03.10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4반대 0기권 3불참 69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