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법률 제18298호 · 공포 2021.07.20 · 시행 2022.07.21

시행 중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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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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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7.20 · 시행 2022.07.2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60퍼센트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 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시 학생 또는 청년 2명, 학부모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제7조 및 제9조). 사.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제10조). 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1조). 자.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차.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제14조). 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3.23>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진로교육 현황조사)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
제9조 (진로전담교사)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진로심리검사)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진로상담)
제11조(진로상담)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ㆍ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