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881 · 발의일 2026.03.3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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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08공포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9반대 0기권 1불참 95
2026.05.08
정부 이송
2026.05.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