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제21332호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8.11

시행 중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5.01.21 ·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2026.02.10 · 시행 2026.08.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전담기관 근거 마련(제59조의3 및 제59조의4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및 초광역전담기관 근거 마련(제59조의5 신설) 시ㆍ도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근거 마련(제59조의6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성과관리 근거 마련(제59조의8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등의 사업성과와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특례의 적용, 변경 및 연장(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신설)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ㆍ변경ㆍ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 (학교규칙)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교육재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21.9.24> ④ 삭제 <2021.9.24> ⑤ 삭제 <2021.9.24> ⑥ 삭제 <2021.9.24>
제7조의2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9>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제8조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협의체)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제11조의2 (평가 등)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제11조의3 (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