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04 · 발의일 2026.04.22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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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 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9공포2026.06.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공포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8반대 0기권 1불참 87
2026.05.29
정부 이송
2026.06.0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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