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71호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9 · 시행 2026.06.0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3.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4.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
제6조 (영향평가 등의 실시)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5.7.24>
제7조 (부담금의 면제)
제7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5.7.21, 2008.3.28, 2010.4.15>
제8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제8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 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 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률"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된 국유재산
2.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
②시장ㆍ군…
제8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
제9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0조의 규정…
제10조 (차입금)
제10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2조 (예비비)
제1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14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기존 주한미군기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