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399 · 발의일 2026.03.1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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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ㆍ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53조). 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61조의2).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0법사위 회부2026.03.10발의2026.03.11법사위 상정2026.03.11법사위 처리2026.03.11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13공포2026.03.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0
상임위 처리
2026.03.10
법사위 회부
2026.03.11
발의
공포
2026.03.11
법사위 상정
2026.03.11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9반대 2기권 2불참 102
2026.03.13
정부 이송
2026.03.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