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07→상임위 회부2024.06.11→상임위 상정2024.08.21→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31→본회의 통과2024.12.31→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07
발의
공포
2024.06.11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31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통과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