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법률 제21042호 · 공포 2025.08.26 · 시행 2025.08.26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8.26 · 시행 2025.08.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바,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한국공항공사에 귀속됨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 및 출자)
제4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09.1.30>
제5조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9.3.25>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업)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2025.1.31>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제1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제11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
제11조의2 (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제11조의2(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보조금 등)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