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6 · 발의일 2024.06.1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0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19상임위 처리2024.08.21법사위 회부2024.08.21법사위 상정2024.08.27법사위 처리2024.08.27본회의 상정2024.08.28본회의 통과2024.08.28정부 이송2024.09.06공포2024.09.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10
발의
공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19
상임위 상정
2024.08.21
상임위 처리
2024.08.21
법사위 회부
2024.08.27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통과
2024.08.2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96반대 0기권 0불참 4
2024.09.06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