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0→상임위 회부2024.06.21→상임위 상정2024.07.24→상임위 처리2025.07.08→법사위 회부2025.07.08→법사위 상정2025.07.22→법사위 처리2025.07.22→본회의 상정2025.07.23→본회의 통과2025.07.23→정부 이송2025.08.01→공포2025.08.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0
발의
공포
2024.06.21
상임위 회부
2024.07.24
상임위 상정
2025.07.08
상임위 처리
2025.07.08
법사위 회부
2025.07.22
법사위 상정
2025.07.22
법사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상정
2025.07.23
본회의 통과
2025.08.01
정부 이송
2025.08.14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