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7 · 발의일 2024.06.27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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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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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9.04상임위 처리2026.02.05법사위 회부2026.02.05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7공포2026.04.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7
발의
공포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9.04
상임위 상정
2026.02.05
상임위 처리
2026.02.05
법사위 회부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2반대 1기권 2불참 120
2026.03.27
정부 이송
2026.04.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