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21536호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23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07 ·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5.4.22>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
제3조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
제6조 (결격사유 등)
제6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6.3.2, 2020.5.19, 2025.4.22>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2025.4.29>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6조의2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
제7조 (아이돌봄사의 자격)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
제8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②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4.22>
③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5.19, 2025.4.22,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1. 거짓이나 그 밖의…
제10조 (보수교육)
제10조(보수교육)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4.22>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
제10조의2 (건강진단)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봄사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2>
② 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
제10조의3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봄사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
5. 아이돌봄사 자격…
제10조의4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1. 삭제<2026.4.7>
2. 삭제<2026.4.7>
3.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