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3→상임위 회부2024.07.04→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12.04→법사위 회부2025.12.04→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06→공포2026.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03
발의
공포
2024.07.04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12.04
상임위 처리
2025.12.04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2.06
정부 이송
2026.02.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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