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②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제4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제4조의2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수입대체경비)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ㆍ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
제12조 (수납기관)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
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