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 발의일 2024.07.0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4→상임위 회부2024.07.05→상임위 상정2024.07.17→상임위 처리2024.08.21→법사위 회부2024.08.21→법사위 상정2024.08.27→법사위 처리2024.08.27→본회의 상정2024.08.28→본회의 통과2024.08.28→정부 이송2024.09.06→공포2024.09.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04
발의
공포
2024.07.05
상임위 회부
2024.07.17
상임위 상정
2024.08.21
상임위 처리
2024.08.21
법사위 회부
2024.08.27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통과
2024.09.06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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