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8호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시행 중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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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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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16 · 시행 2026.06.16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농지 수탁자에게 위임하도록 함(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나.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함(제10조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제11조제1항 및 제5항).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제2호).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호 신설). 바.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3항). 사.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등에 대한 출입 근거를 마련함(제54조 및 제54조의4, 제54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제3조 (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조 (공익사업)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
제4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제4조의3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ㆍ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5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리인)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0조 (출입의 통지)
제10조(출입의 통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 (장해물 제거등)
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②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제9조제3항제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