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1상임위 회부2024.07.02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4.11.21법사위 회부2024.11.21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2.02본회의 통과2024.12.02정부 이송2024.12.13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01
발의
공포
2024.07.02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1
법사위 회부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상정
2024.12.02
본회의 통과
2024.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89반대 0기권 0불참 11
2024.12.13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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