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제20588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4.12.20

시행 중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후준비 지원 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 (노후준비 지원사업)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8.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9.…
제7조 (노후준비지표)
제7조(노후준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노후준비 지원 심의)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제9조의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제10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10조의2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2조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
제13조 (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회사 또는 그 임직원(「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포함한다)을 소개하는 행위 2.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