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ㆍ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그 설정ㆍ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표가 설정?공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제8호 삭제,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9조제1항, 제19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8→상임위 회부2024.07.09→상임위 상정2024.08.21→상임위 처리2024.09.26→법사위 회부2024.09.26→법사위 상정2024.11.08→법사위 처리2024.11.08→본회의 상정2024.11.14→본회의 통과2024.11.14→정부 이송2024.11.22→공포2024.12.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08
발의
공포
2024.07.09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2024.09.26
상임위 처리
2024.09.26
법사위 회부
2024.11.08
법사위 상정
2024.11.08
법사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상정
2024.11.14
본회의 통과
2024.11.22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