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법률 제21184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시행 중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권)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23>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
제6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
제7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
제9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공동주택의 관리)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주거정책 자금)
제13조(주거정책 자금)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주거비 보조)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