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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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09.09→상임위 처리2025.02.20→법사위 회부2025.02.20→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14→공포2025.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2
발의
공포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2025.02.20
상임위 처리
2025.02.20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3.14
정부 이송
2025.03.2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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