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20848호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3.25 ·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기상예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상감정(氣象鑑定)"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상예보업"이란 일반ㆍ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상감…
제3조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2.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소관별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③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소관별 추진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제6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
제8조 (등록의 취소 등)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6조제2항…
제9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3.25>
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① 기상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상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 등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에…
제11조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적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국제적 신뢰성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의 분석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11조의2 (해외진출 지원 등)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
제12조 (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제13조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