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6 · 발의일 2024.07.1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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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안 제3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함. 나.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의 폐지(안 제15조)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항행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도 선박교통관제사와의 통화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경감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11.21법사위 회부2024.11.22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1.28본회의 통과2024.11.28정부 이송2024.12.06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2
발의
공포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2
법사위 회부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상정
2024.11.28
본회의 통과
2024.11.2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5반대 0기권 1불참 54
2024.12.06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