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8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시행 중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박소유자의 책무)
제5조(선박소유자의 책무) ①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ㆍ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2. 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3.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제6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 협력에 관…
제9조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20>
제14조 (선장의 의무 등)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0>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
제15조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