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18 · 발의일 2024.07.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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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5.02.25→법사위 회부2025.02.25→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3.12→본회의 상정2025.03.13→본회의 통과2025.03.13→정부 이송2025.03.21→공포2025.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2
발의
공포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5.02.25
상임위 처리
2025.02.25
법사위 회부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통과
2025.03.21
정부 이송
2025.04.0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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