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1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 (법인)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인력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진료
2.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4.1>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 (겸직)
제8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방병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원장)
제9조(원장)
① 원장은 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방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 (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① 소방병원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
제12조 (재원)
제12조(재원)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3조 (출연 또는 보조)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제15조 (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