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8 · 발의일 2024.07.12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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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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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09.09→상임위 처리2024.09.12→법사위 회부2024.09.12→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2
발의
공포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2024.09.12
상임위 처리
2024.09.12
법사위 회부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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