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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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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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장단기 사업계획 3. 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5.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 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3.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 5.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제6조 (국립생물자원관 등)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
제7조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
제8조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1.26>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
제10조 (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13조 (이사회)
제13조(이사회)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생물자원관법인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
제14조 (부속기관의 설치)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