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1 · 발의일 2024.07.25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5상임위 회부2024.07.26상임위 상정2024.08.27상임위 처리2024.09.25법사위 회부2024.09.25법사위 상정2024.11.08법사위 처리2024.11.08본회의 상정2024.11.14본회의 통과2024.11.14정부 이송2024.11.22공포2024.12.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5
발의
공포
2024.07.26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09.25
법사위 회부
2024.11.08
법사위 상정
2024.11.08
법사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상정
2024.11.14
본회의 통과
2024.11.14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84반대 0기권 1불참 15
2024.11.22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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