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42호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4.01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03 ·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었던 2019년 11월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
제2조의2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에 규정된 죄
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 제32조(적에 대한 …
제3조 (유족의 권리)
제3조(유족의 권리)
①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제5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보상금)
제6조(보상금)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특별공로금 등)
제7조(특별공로금 등)
①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특별위로금)
제8조(특별위로금)
①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①이 법 시행 당시 2002년 12월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과 그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중 근무 당시 이미 급여 및 특수임무에 따른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금액과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제10조 (보상금등의 신청)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09.4.1, 2014.5.9, 2016.1.19, 2019.4.23, 2024.12.3>
제11조 (지급결정)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제12조(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재심)
제13조(재심)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