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9 · 발의일 2024.07.2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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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09.25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02본회의 통과2025.04.02정부 이송2025.04.11공포2025.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6
발의
공포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통과
2025.04.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6반대 1기권 4불참 39
2025.04.11
정부 이송
2025.04.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