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법률 제21825호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16 ·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를 제외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등의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2.6.1, 2015.1.6, 2019.8.20, 2020.2.18, 2023.7.25>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
제3조 (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
제4조 (사업 면허)
제4조(사업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
제4조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삭제 <2023.5.16>
③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제4조의3 (보험 등에의 가입)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면허기준)
제5조(면허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2026.6.16>
1. 삭제<2015.1.6>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
제5조의2 (항로고시)
제5조의2(항로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6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
제7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
제8조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1.6, 2015.2.3, 2016.3.29, 2017.3.21, 2023.7.25>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의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제9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
제10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ㆍ수…
제11조 (운임과 요금)
제11조(운임과 요금)
①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제11조의2 (운송약관 신고)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