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8 · 발의일 2024.08.01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9)
강경숙조국혁신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만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태년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민형배더불어민주당박범계더불어민주당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위성곤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소영더불어민주당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임광현더불어민주당임미애더불어민주당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태호더불어민주당차지호더불어민주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추미애더불어민주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허영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1→상임위 회부2024.08.02→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7→본회의 통과2024.12.27→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01
발의
공포
2024.08.02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상정
2024.12.27
본회의 통과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