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8호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시행 중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10 · 시행 2026.03.10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4.2, 2021.7.27, 2025.10.1>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
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31, 2016.3.22, 2025.10.1> 1. 국공립 …
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
제8조의2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9.5.21>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