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3 · 발의일 2024.07.23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07.29법사위 회부2025.07.30법사위 상정2025.08.26법사위 처리2025.08.26본회의 상정2025.08.27본회의 통과2025.08.27정부 이송2025.09.05공포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3
발의
공포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07.29
상임위 처리
2025.07.30
법사위 회부
2025.08.26
법사위 상정
2025.08.26
법사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상정
2025.08.27
본회의 통과
2025.08.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58반대 0기권 1불참 139
2025.09.05
정부 이송
2025.09.1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