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법률 제21053호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2.17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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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9.16 ·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4.3.24, 2020.2.18>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③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
제3조의2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제3조의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해기사 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 해기사 교육과 관련한 행정ㆍ기술 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
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제5조 (면허의 요건)
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1.2>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제5조의2 (자료의 보관 및 이용)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5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1.11>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4.3.24>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
제8조 (면허의 실효)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
제10조 (청문)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제10조의2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5.9.16>
②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