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1 · 발의일 2024.07.23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4법사위 회부2024.09.04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3
발의
공포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4
상임위 처리
2024.09.04
법사위 회부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09.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5반대 0기권 2불참 103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