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44호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시행 중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22 ·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 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상레저안전법」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4.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제5조 (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발굴 및 홍보 2.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3.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관련 행사의 개최
제6조 (자발적 협약)
제6조(자발적 협약)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제8조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4.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제9조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1.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2.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0조 (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제11조 (사업자의 조치 등)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0.22> 1. 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 확인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
제12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제13조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
제14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2.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3.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제15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