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4→상임위 회부2024.07.25→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02→본회의 통과2025.04.02→정부 이송2025.04.11→공포2025.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4
발의
공포
2024.07.25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통과
2025.04.11
정부 이송
2025.04.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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